고객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투자자문사 대표. 그런데도 그는 대형 플랫폼에서 유료 주식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판매자와 강사가 서로 다른 주체라는 점입니다. 해당 채널의 판매자는 강사 본인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별도 법인입니다. 강사는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강사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존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신고 주체가 법인이라면 결격사유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적용됩니다. 임원이 아닌 강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국 개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해당 인물이 임원이 아닌 강사로 참여하면 현행 규제만으로 영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 투자정보를 판매하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관련 제도는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불은 막히고 책임은 비켜간다…[단독] “저 강사, 주가조작하다 걸린 분 아닌가요”…네이버 유료채널 논란
유죄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구독자들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개월간 66만 원을 결제한 한 구독자는 네이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 측도 수강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독자에게 플랫폼의 이름과 브랜드가 신뢰의 근거가 되는 만큼, 결제 과정에서 판매자와 강의 제공자의 이력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논란은 남습니다.
금융당국도 현행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명의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실제 강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개인이 맡는 구조를 현행법만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4년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투자정보 시장은 빠르게 커지지만, 구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묻고 환불받을 길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더 강한 사전 검증과 대응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을 개정해 판매자와 강의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구독자가 피해를 본 뒤에야 책임 소재를 따지는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2173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