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공시의무 위반은 모두 617건에 달했습니다. 위반 기업은 436개사였는데, 이 가운데 325개사(74.5%)가 비상장사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90개사, 코스피 상장사는 8개사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비상장사라고 해서 공시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권을 발행하거나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주요 정보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위반 사례는 비상장사에 집중됐습니다.
왜 비상장사에서 위반이 집중됐을까?
가장 큰 이유로는 외부 감시와 공시 관리 역량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장사는 거래소와 감독 당국의 관리뿐 아니라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주주들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습니다. 반면 비상장사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감시가 제한적이고, 공시 전담 인력이나 내부 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만으로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장사 가운데에서도 증권 발행이나 정기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공시 역량과 감독 강도에 차이가 생기는 구조가 위반 가능성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위반 형태를 보면 관리 부실의 단면이 더욱 뚜렷합니다. 전체 617건 가운데 공시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이 297건(4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연제출도 186건(30.1%)에 달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장사 공시는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
공시의 핵심은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사는 주식 거래가 제한적이고 공개된 정보가 적기 때문에, 한 번의 공시 누락이나 지연이 투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해 제재받은 28개사 중 25개사가 비상장사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 60건 가운데 50건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제재가 지나치게 늦거나 가벼우면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통계는 비상장사를 일괄적으로 문제 기업으로 규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공시 정보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감독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상장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는 한편, 반복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신속한 제재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반복 위반에도 경고만…4년 11개월의 감독 공백 | [단독] 비상장사는 공시의무 무법지대?…2021년 이후 위반기업 325개사 달해
같은 기업이 공시의무를 세 차례나 어겼는데도 매번 경고에 그쳤다면, 이런 제재가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자료는 공시위반에 대한 처분의 강도와 속도 모두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해 제재받은 기업은 28개사였습니다. 이 가운데 25개사가 비상장사였고, 총 60건의 제재 중 50건인 83%가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6건, 증권발행제한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세 차례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이씨스·보아스에셋·아이브스·파워보이스 가운데 파워보이스를 제외한 3곳은 연속으로 경고만 받았습니다. 반복 위반 기업이 다시 위반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도 약 577일, 1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제재가 재발 방지 장치로 충분히 작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위반기업 436개사 중 비상장사가 325개사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기업은 436개사였습니다. 이 중 비상장사는 325개사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90개사, 코스피 상장사는 8개사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단독] 비상장사는 공시의무 무법지대?…2021년 이후 위반기업 325개사 달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상장사는 상장사보다 시장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공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파악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재까지 평균 4년 11개월, 뒤늦은 감독의 한계
공시위반이 발생한 뒤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접수하기까지 걸린 기간과, 접수 후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합산하면 평균 1792일에 달했습니다. 약 4년 11개월입니다.
이처럼 긴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는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고, 기업의 재무·경영 상황도 이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재가 내려지는 시점에는 피해를 예방하기보다 과거의 위반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가 없거나 실질적인 위반 효과가 없는 경우 경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복 위반에도 같은 수준의 처분이 이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의무 준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경고를 감수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 시절 공시의무 반복 위반 이력이 거론된 휴림에이텍 사례처럼, 기업의 사명이나 경영 주체가 바뀐 뒤에도 과거 제재 이력이 투자자 판단의 변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반복 위반에는 위반 횟수와 고의성, 투자자 영향 등을 종합한 실효성 있는 가중 제재가 필요합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157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