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초 국내 도입…미프진 임신 9주 이내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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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해외직구로 구한 약물을 의료진의 안내 없이 복용하다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멈춰 있던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이 정부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품목허가 심사와 수입·품질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초 국내 도입…미프진 임신 9주 이내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약물 복용 전 임신 주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등 이상 여부를 의료진이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부작용 발생 양상과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큰 제품은 ‘미프지미소’입니다.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과 같은 계열의 제품으로, 현재 현대약품이 수입을 맡아 식약처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입법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구매한 약물을 안전관리 체계 밖에서 복용하는 현실이 커지면서, 정부는 의료진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 범위와 의료인의 책임,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 여부, 건강보험 적용,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확보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은 시작됐지만, 실제 이용자가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다음 단계가 될 전망입니다.

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초 국내 도입…미프진 임신 9주 이내에 허용 이후의 과제

약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처방 기준과 의료인의 책임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 여부, 건강보험 적용, 약물을 처방할 의료기관 확보 등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이다.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가 마련돼도 필요한 사람이 제때 진료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해외직구 약물이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사례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안전성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다. 임신중지 약물은 의료진의 정확한 안내와 복용 전후 확인이 필요하므로,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중심 운영을 계획한 것도 실제 부작용 양상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미프진’의 등장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논의를 제도권으로 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논쟁은 허용 여부를 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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