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00억 쌓였는데 줄 사람이 없다?…절반은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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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폐업이나 노령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노란우산공제금이 무려 1724억 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미청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의 ‘사실상 퇴직금’, 주인을 찾지 못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 등 경영 위험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면 지급 사유 발생 이후 납입금에 기준이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미청구자는 2만여 명에 달했고, 미환급액은 17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거액의 공제금이 지급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청구자 중 1만2479명, 전체의 53.2%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었지만, 이를 중앙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락처로 지급 안내…실제 지급률이 관건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우편과 전화로 공제금 청구를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락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안내를 반복해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통신 3사에 지급 대상자의 최신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새로운 연락처를 활용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입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됐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락을 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1700억 쌓였는데 줄 사람이 없다?…절반은 연락두절’ 해법 될까

중앙회는 이미 수년간 미청구 가입자에게 우편과 전화를 반복해 안내해왔습니다. 미청구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우편과 전화로 연 3회 이상, 1년이 넘으면 전화로 연 4회 이상 청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등록한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주소가 바뀐 상태라면 안내 횟수를 늘려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변화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통신 3사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최신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회는 이달부터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미청구자에게 공제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점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연락이 늦게 닿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과거보다 지급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번호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공제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와 서류 제출, 지급 완료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락 시도 횟수가 아닙니다. 연락이 닿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청구를 완료했는지, 미청구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700억 쌓였는데 줄 사람이 없다?…절반은 연락두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연락망 개선을 넘어 실제 지급률을 높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16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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