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로음료 잘 팔리는데…설탕세 도입에 학계선 경고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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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가당음료 섭취량은 이미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g으로 25.6% 감소했습니다. 반면 저칼로리·제로 탄산음료를 찾는 소비자는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설탕이 적은 제품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왜 다시 ‘설탕세’를 꺼내 들었을까요?

소아·청소년 비만과 과도한 당 섭취가 정책 명분

설탕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 시럽 등을 넣은 음료의 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 식품업계의 저당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 대상으로 특히 주목받는 계층은 소아·청소년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2023년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은 1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당음료를 자주 마시는 아동·청소년과 20대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당을 과잉 섭취할 가능성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 등은 이미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이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과 세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입니다.

시장은 이미 제로·저당 음료로 이동 중

다만 국내 음료 시장의 변화는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2019~2023년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 저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량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음료 섭취량은 늘었지만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은 오히려 약 1g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소비자가 건강과 칼로리를 고려해 제로·저당 제품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격을 추가로 올리는 규제가 실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지, 이미 진행 중인 시장의 저당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계가 경고하는 역진세 논란

학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부담의 역진성입니다. 음료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부담을 지게 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330mL 음료 한 캔에 99원의 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20%의 부담률이 상위 20%보다 8.4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당음료 소비를 더 크게 줄일 수 있고,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건강 지원에 활용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설탕세를 도입할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당 함량 기준을 적용할지, 대체감미료를 포함할지, 부담금을 누구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제로음료가 잘 팔리는 지금, 제로음료 잘 팔리는데…설탕세 도입에 학계선 경고한 까닭을 둘러싼 논의는 과세보다 정책 효과와 형평성 검증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세금인가, 저소득층에 더 무거운 부담인가 | 제로음료 잘 팔리는데…설탕세 도입에 학계선 경고한 까닭

330mL 음료 한 캔에 99원의 부담금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소득 하위 20%가 체감하는 부담률은 상위 20%보다 무려 8.4배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규제가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까

설탕부담금 도입을 지지하는 쪽은 가격 인상이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격 변화에 민감한 저소득층에서 가당음료 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비만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확보한 재원을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이나 저소득층 의료·영양 사업에 재투자한다면 역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음료 시장은 이미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하루 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g으로 25.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저칼로리 탄산음료 소비는 늘었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무가당·저칼로리 제품을 선택하는 흐름도 뚜렷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가격 규제가 추가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낼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저당화가 진행 중이라면 부담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기보다 음료 가격만 올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당까지 과세해야 할까

또 하나의 쟁점은 대체감미료입니다. 기업이 설탕 대신 대체당을 사용해 저당·제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단맛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제품 개선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건강을 위해 선택한 제로음료가 과세 대상이 되면 정책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체감미료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라면, 설탕과 대체당을 같은 기준으로 취급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과세 대상을 넓히면 건강증진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설탕세를 도입하느냐보다 어떤 음료에,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당 함량에 따른 단계적 과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 사용, 저당·제로 제품 개발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해야 정책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격 규제와 함께 영양성분 정보 제공, 건강교육, 기업의 자발적인 저당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800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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