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 부산 인디 음악의 상징인 오방가르드가 두 달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라이브 음악은 허용되지만 춤은 금지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부산 경성대와 부경대 사이에서 지역 음악인과 인디 밴드의 공연을 꾸준히 소개해 온 라이브클럽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탓에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춤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부산 남구는 민원 접수 이후 현장 단속을 진행했고, 관객들이 공연 중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해 지난 26일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청소년 관객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추가 세금 부담도 발생합니다. 공연장으로 운영하려면 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연속 공연 기준을 충족해야 해 주말 공연과 대관 중심의 공간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라이브 음악이 허용돼도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된 곳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관객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공연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낡은 기준이 계속된다면, 오방가르드 같은 지역 문화 공간의 무대는 춤 한 번에 다시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브클럽을 위한 새로운 무대는 가능한가 — 손님 춤췄다고 영업정지 된 라이브클럽…최휘영 낡은 규제 고쳐야
라이브 음악이 울리고 관객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공간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공연 문화의 현실과 제도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오방가르드 사례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어떤 업종으로도 제대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라이브클럽은 대체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춤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유흥주점으로 전환하면 춤은 허용될 수 있지만, 추가 세금 부담과 청소년 출입 제한을 감수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지역 음악인이 함께하는 인디 공연장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장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소규모 클럽에는 문턱이 높습니다. 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연속 공연 기준은 대관과 주말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별도의 일반음식점 신고와 공간 분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현장 운영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라이브클럽’ 또는 ‘소규모 공연장’이라는 별도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과 음주가 함께 이뤄지는 현실을 제도 안에 담되, 안전관리와 소음·청소년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률적인 금지보다 공간 규모와 운영 형태에 맞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기존 법을 손질하거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닙니다. 손님이 춤췄다는 이유로 무대가 닫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라이브클럽을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지역 문화와 공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146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