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실PF 이외 정상 사업장도 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화하면서, 멈춰 있던 개발 현장이 주거 공급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가구 매입약정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부터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이 매입 의사가 있는 사업장 정보를 LH에 전달하면, LH가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매각 가능성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의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합니다. 시범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에 대한 매입약정이 이뤄졌습니다.
부실 사업장에서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매입 대상이 크게 넓어집니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됩니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역시 LH 매입임대 전환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방식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준공을 마친 주택뿐 아니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금 회수 기회를 확보하고, LH는 비교적 빠르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제 감면과 토지비 지원으로 참여 유도
정부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습니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됩니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 역시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이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LH는 입지, 규모,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매각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멈춰 선 PF 사업장이 실제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매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 사업장에 한정됐던 정책의 범위가 정상 사업장과 착공 지연 사업장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PF 시장 안정과 공공임대 공급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부실PF 이외 정상 사업장도 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임대
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은 부실PF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까지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매입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방식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주로 새로 지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신축매입약정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미 준공된 기축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을 LH에 매각해 자금 회수 기회를 확보하고, LH는 해당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세제·금융 지원
정부는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했습니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2028년에는 50%, 2029년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토지확보지원금 역시 토지비의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이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자의 매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내 매입심의로 실제 임대주택 공급 연결
금융감독원과 LH는 입지, 임대수요 등 사업 여건을 바탕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곳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는 LH가 직접 매입임대 사업을 안내하고 현장 상담도 진행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각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제도 확대가 곧바로 모든 PF 사업장의 매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LH는 주택의 입지와 규모, 품질, 임대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활용해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개별 사업자의 매각 참여와 LH의 매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연내 매입심의와 현장 상담을 앞두고 어떤 사업장들이 시장에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637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