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25년이 지난 특허권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특히, ‘李 웨스팅하우스, 25년 지났는데 왜 횡포 부리나’라는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기술의 보호기간이 끝난 만큼, 당연히 해당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과거 인수했던 핵심 기술에 대해 계속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와 핵심기술이 과거 인수한 콤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만든 System 80 기술 기반임을 내세우며, 해외 수출 사업에서 권리 인정과 동의를 요구해왔죠. 이는 과거 기술이 2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라는 이름 아래 기업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은 바로 ‘지식재산권의 유형’입니다.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핵심 기술권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한 그 보호는 무한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영업비밀로서 계속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만료된 특허’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 소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한국 기업은 원천기술을 개량·활용했음에도, 법적 방어권이 허약하거나 영업비밀로 분류된 권리 때문에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과 한전의 원전 수출을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 수사와 단속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특허분석 체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李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과거 기술권리를 남용하는 일을 막고,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와 권리 인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25년 지났는데 왜 횡포를 부리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보호 방법의 차이, 그리고 법적 공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기술권의 실효시점과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영업비밀로서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권리 행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특허권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왕의 자리와 같은 권리권 행사가 계속되는 현상은 우리 산업계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숙제입니다. ‘李 웨스팅하우스, 25년 지났는데 왜 횡포 부리나’라는 의문 속에 숨겨진 지식재산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술 보호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그 미묘한 경계와 분쟁의 실체 – “李 웨스팅하우스, 25년 지났는데 왜 횡포 부리나”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하며, ‘특허’와 ‘영업비밀’의 경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李 웨스팅하우스’와 25년이 넘은 기술이 어떻게 ‘횡포’의 주된 이유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영업비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인수한 핵심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허 만료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영업비밀로서 기술을 계속 보호하는 방식을 통해 ‘미묘한 경계’의 산업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5년이 지난 기술이 왜 여전히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횡포’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특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업들이 영업비밀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기술 유출 방지와 경쟁 우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AI를 활용한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데이터 분석은 기술 분쟁의 신속한 대응과 정책 수립에 획기적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한 특허 만료 후의 문제’는 점차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李 웨스팅하우스’ 사건은 과거의 기술 보호 문제를 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과연, 기술이 세월이 지나도 보호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앞으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25년이 지났는데 왜 횡포 부리나’라는 의문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기술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지식재산권 문제의 본질과 미래 전략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179986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