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최근 특례상장 기업의 핵심 기술 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②거래소 심사 구멍’이 드러난 사례에서는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출원 상태인 기술의 실질적 검증 없이 상장을 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사실상 특허 등록조차 완료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포장하여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후 문제가 터졌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인투셀의 사례에서는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출원 기술이 아직 실질적 재산권 확보에 이르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이를 ‘지적재산권 보유’로 간주해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심사 체계는 투자자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주는 대표적 ‘거래소 심사의 구멍’임을 보여줍니다.
이후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는, 에이비엘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넥사테칸 기술의 특허 문제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거래소는 출원 상태인 기술을 플랫폼 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②거래소 심사 구멍’이 만든 허상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거래소의 검증 체계 강화 없이는, 앞으로도 ‘거래소 심사의 허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장 심사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철저한지 다시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허 문제로 불거진 계약 해지와 상장 가치의 흔들림 | ②거래소 심사 구멍, 투자자만 리스크 떠안아
출원 상태에 불과했던 기술이 상장 가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면서 벌어진 일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부실과 더불어, ②거래소 심사 구멍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비엘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을 해지하게 된 계기를 보면, 거래소의 허술한 심사 체계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거래소가 출원 단계에 불과한 기술을 ‘플랫폼 기술 보유’로 간주하고 승인했단 점입니다. 기술성평가와 상장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독자성이나 특허 안정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죠. 결과적으로, 인투셀은 상장 이후 기술이 특허권이 아니라 출원단계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면서 계약 해지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투자자입니다. 상장 당시에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매출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던 시장이, 막상 기술의 실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특히, 넥사테칸의 경우 2024년 12월에 겨우 출원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에는 이미 ‘지적재산권 확보’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자리잡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에이비엘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계약 해지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넥사테칸과 유사한 구조의 약물이 중국 특허로 선행 공개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는 상장 밸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도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면, 인투셀의 상장 가치는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거래소의 심사 구멍이 투자자의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술이 출원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상장 기준에 넣는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죠. 향후,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한 판단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0097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