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 복무 마쳤더니 해고 발칵…예비군 내친 구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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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고 훈장까지 받은 육군 예비군 장교 마크 데이비슨. 그는 군 복무를 마친 뒤 구글에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었을까요?

검찰 주장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2022년 현역 복무 명령을 받고 구글을 떠났다가 이듬해 5월 복귀했습니다. 복무 전에는 블랙록과 크레디트스위스 등 주요 금융사의 구글 클라우드 계정을 관리하는 핵심고객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 기존 고객사 계정을 다시 맡지 못했고, 다른 고객사 업무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후 별도 팀으로 옮겨졌지만, 그 팀의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미 검찰은 구글이 군 복무자가 복귀했을 때 군에 가지 않았더라면 유지하거나 도달했을 지위에 상응하는 직책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슨의 복직과 손실 임금 보상 등을 요구한 가운데, ‘군 복무 마쳤더니 해고 발칵…예비군 내친 구글에 소송’이라는 사안의 쟁점은 복귀 후 그에게 합당한 업무와 지위가 주어졌는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해고를 넘어 법정으로…USERRA가 묻는 책임 | 군 복무 마쳤더니 해고 발칵…예비군 내친 구글에 소송

데이비슨은 군 복무를 마치고 구글로 돌아왔지만, 복무 전 담당했던 주요 고객사 계정을 다시 맡지 못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른 고객사 계정도 배정받지 못한 그는 별도 팀으로 옮겨진 뒤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구글이 군 복무자 고용·재고용 권리법(USERRA)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군 복무를 마친 직원에게 복직 당시의 직함만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유지하거나 도달했을 지위에 상응하는 직책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은 구글을 상대로 데이비슨의 복직과 손실 임금, 법정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래의 자리’가 과거의 업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복무 기간에 발생했을 승진 기회와 책임, 근무 조건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군 복무를 마친 직원이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고용주가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법정에서 묻고 있습니다. 단, 이는 검찰의 주장으로, 위법 여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사안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18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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