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만기되면 계속 연장…17년간 병가 내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은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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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2009년 병가를 낸 뒤 17년 동안 교실에 나타나지 않은 독일의 한 교사. 그런데 급여는 계속 지급됐습니다. 당국이 장기 병가를 알아차리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는 정신적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시작한 뒤 매년 노동불능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당국은 장기 병가 상황을 2024년에야 파악했고, 학교는 그보다 늦은 지난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사는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병가확인서를 냈으며, 교육당국의 퇴직 명령에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정확히 어떤 행정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공개된 보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학교에 재직한 교장조차 해당 교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은 눈길을 끕니다. 장기 병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교와 교육당국 사이에서 인사·급여 정보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유효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 동안 지급된 급여 등 약 24만8000유로를 부당 수급액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본 급여뿐 아니라 임금 인상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병가 서류가 해마다 제출되더라도 장기간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병가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담당 기관의 확인과 점검이 왜 제때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3억 원대 급여와 드러난 행정의 빈틈: 만기되면 계속 연장…17년간 병가 내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은 여교사

검찰은 공소시효가 유효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가 급여 등 약 24만8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억67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 인상분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보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충격은 부당 수급액에만 있지 않습니다. A씨가 2009년 병가를 시작한 뒤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당국이 이를 파악한 시점은 2024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학교를 이끌어온 교장조차 A씨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병가 확인서가 반복해서 제출되는 동안 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장기 병가를 정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인사·급여 기록과 실제 근무 여부를 대조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A씨는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장기 병가와 급여 지급을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8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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