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전면 파업을 예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앞에 법원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1심에서 파업이 금지된 공정은 3개였지만, 항고심에서는 9개 핵심 생산 공정 전체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왜 생산 공정 대부분을 멈추지 못하게 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쟁의 기간에도 원료와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는 보안작업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별로 보안작업 해당 여부를 따로 가리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3개 공정뿐 아니라 나머지 6개 공정에 대해서도 파업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에 새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미 해동된 세포주는 모두 사멸하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는 한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이행강제금은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노조는 신규 세포주 해동을 중단할 수 있어 파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파업의 전격성이 약해진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시작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공장 멈추면 큰일나…법원 결정에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파업 일정은 변수
법원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생산 공정 9곳은 파업 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에 새롭게 해동한 세포주를 다루는 작업은 금지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조가 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파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파업을 예고 없이 시작하는 ‘전격성’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노조는 당초 오는 26일부터 3주간 전면 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번 결정 뒤 시작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일정이 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회사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파업 금지를 요청했고,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 파업을 예고해 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오히려 파업 계획을 다시 짜게 할지는 향후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지키려는 회사와 파업의 효과를 살리려는 노조, 다음 선택이 주목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67337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