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유통 기반을 결합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에 승인을 받기까지 4~6개월이 걸린다면, 기업들은 시장 진출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열린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 토론회에서는 보툴리눔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술이전이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때 심사가 길어질 수 있어, 기업이 사업 일정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상용화된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을 지정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이 해외 거점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란저우의 생산·유통 기반을 결합해 의료미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현지 생산과 판매까지 함께 추진하자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런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양국 기업이 인허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결국 보툴리눔톡신 中 진출 걸림돌…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해야라는 요구는 규제 완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술 보호와 해외 사업 기회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기업이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툴리눔톡신 中 진출 걸림돌…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해야: 규제 완화에서 오송·란저우 협력까지
기술 지정 해제와 심사 기간 30일 이내 단축은 중국 진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다고 현지 생산과 판매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이전 이후의 생산, 인허가, 유통까지 연결할 협력 체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상용화된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을 지정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이 해외 거점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자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다만 이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으로, 실제 제도 변화 여부와 적용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개선의 성과를 현지 사업으로 이어가려면 명확한 심사 절차와 예측 가능한 일정이 우선입니다. 기업이 기술 이전과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할 때 필요한 승인 요건과 검토 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투자와 생산 일정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현지 생산품의 품질과 인허가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도 협력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송과 란저우를 잇는 협력 플랫폼 구상은 규제 완화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양국 기업의 상호 입주와 진출을 지원하고, 인허가 정보와 상담 창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동 연구와 사업화, 투자·수출 상담을 정례적으로 이어간다면 기업들이 상대국의 제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란저우의 생산·유통 기반을 결합해 제품 개발부터 현지 생산과 판매까지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일회성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역할 분담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사업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가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지려면 제도 개선, 현지 생산 기반, 인허가 지원, 장기 협력 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54686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