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를 연구하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단체로 스타크래프트를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직원 5명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게임 서버 ‘배틀넷’에 반복 접속했습니다. 한 직원의 누적 접속 시간은 90시간을 넘었고, 하루에 8시간 넘게 접속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접속은 주로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때 이뤄졌습니다. 센터가 본원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에서는 게임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험인터넷 회선이 차단된 뒤에도 일부 직원은 내부 로컬망을 통해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의 행적은 같은 센터 직원이 ETRI 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큰 행사를 마친 뒤 게임을 한 것이라며, 서버에 연결된 시간 내내 실제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접속이 막힌 뒤에도 이어진 시도와 내부 신고가 겹치며 근무시간 게임 접속의 전말이 밝혀진 셈입니다.
국가 사이버안보 지킨다더니…근무 중 단체로 스타크래프트, 견책으로 끝난 책임과 남은 질문
게임 서버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일부 직원은 다른 내부망을 통해 다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내부 신고로 드러난 이 일에 직원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접속 시간만큼 연차가 차감됐습니다.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이 급여에서 공제됐습니다.
하지만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다른 문제까지 적발된 직원은 당초 감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표창 이력이 반영돼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과거의 공적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국가 사이버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의 복무 위반에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습니다.
국보연은 교육용 회선을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하고 사용 기록 모니터링과 비업무 사이트 차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교육과 정기 점검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접속 차단과 교육만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실효성 있는 복무 관리와 위반 행위에 대한 일관된 책임 추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내부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보호체계도 중요합니다. 신고가 조직의 허점을 드러내고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신고자를 지키는 장치까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25240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