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예후진단 검사 진스웰BCT의 국내 서비스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이 젠큐릭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사 중단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습니다.
법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평가결과 통보처분이 유지될 경우 젠큐릭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NECA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됩니다. 젠큐릭스는 이 기간 국내 검사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의료기관 안내와 본안소송, NECA 이의신청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평가결과 처분의 적법성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내려집니다. 이번 집행정지는 당장의 서비스 중단을 막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검사와 장기 임상연구를 계속할 시간을 확보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어지지만, 진짜 결론은 아직 남았다 — 법원, 젠큐릭스 ‘진스웰BCT’ 평가결과 집행정지 인용…국내 검사 지속
이번 집행정지 인용은 젠큐릭스의 최종 승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지만, 처분이 적법했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판단됩니다. 당장은 국내 검사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젠큐릭스는 의료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와 NECA 이의신청 대응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약 6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장기 전향적 임상연구의 환자 추적관찰도 예정대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축적될 예후 데이터는 진스웰BCT의 임상적 근거를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목할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안소송에서 NECA 처분의 적법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다른 하나는 장기 추적연구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지입니다. 서비스의 지속 여부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과 향후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적 판단과 임상연구의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17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