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80석 비행기에 승객 단 3명…신혼여행 천국 괌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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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신혼여행지로 사랑받던 괌으로 향하는 180석 항공편에 승객이 단 3명뿐이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발 괌행 항공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보다 항공사 직원이 더 많이 탑승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관광시설 노후화와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괌 여행 수요가 줄면서 항공편의 빈 좌석도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승객이 거의 없는 괌행 항공편을 두고 ‘눕코노미’라는 말까지 씁니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수요 감소에도 일정 수준의 좌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항공사들은 괌 노선에서 2019년 공급량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공사 5곳은 이 기준을 7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수요 감소만으로 기존 조치를 바꿀 만큼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텅 빈 좌석이 이어지는 현실과 공급 기준을 둘러싼 공정위의 판단이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됩니다.

180석 비행기에 승객 단 3명…신혼여행 천국 괌의 굴욕, 좌석 기준은 바뀔까

항공사들은 괌 노선의 좌석 공급 기준을 2019년의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승객이 거의 없는 항공편까지 운항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발 괌행 180석 항공편에 승객이 단 3명만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괌 여행 수요 감소가 기준을 바꿀 만큼 새로운 사정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변경하려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천재지변이나 외부 요인처럼 급격한 수요 변화를 일으킨 일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사관은 현재까지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조치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전원회의는 좌석 공급 기준을 낮출지뿐 아니라 기준보다 적은 좌석을 운항한 항공사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괌 노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노선에서 2019년의 90%에 못 미치는 좌석을 운영한 사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관 의견이 담겼지만, 이 역시 최종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수요가 줄어든 노선의 현실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 중 무엇을 우선할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좌석 기준은 유지될까요, 아니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까요? 전원회의의 결론은 항공업계에 시정조치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20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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