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처럼 일한 대가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 사람들의 현금 흐름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100만 원을 벌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만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96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원천징수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집니다.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앞으로는 2만2000원만 먼저 떼고 97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보다 손에 쥐는 금액이 1만100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번 변화는 의사와 연예인 등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율을 올린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조정입니다. 특히 매달 정산을 받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율 인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조치와는 다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최종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즉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선납 세금의 규모를 줄여 납부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세금 3.3% 떼고 받던 프리랜서, 내년부터 손에 쥐는 돈 늘어난다… 하지만 감세는 아니다
내년부터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금액은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에서 2.2%로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3만3000원을 미리 세금으로 내고 96만7000원을 받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원천징수액은 2만2000원으로 줄어들어,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은 97만8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금 감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줄어든 1만1000원이 최종 세금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늘어난 돈은 ‘현금 흐름 개선’ 효과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선납하는 세금의 규모를 낮추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또는 건별로 받는 금액이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로 곧바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면 신고 시점까지 자금을 활용할 여유가 커집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세금이 더 적게 산출되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원천징수율 인하는 환급 가능성을 없애거나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과 규모를 조정하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환급금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프리랜서의 환급 여부는 사업 관련 경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다른 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달리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약 1930억 원, 대상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데도 신고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안심하기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환급금 조회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변화는 지갑에 들어오는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최종 세금 부담 자체를 낮추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13631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