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지분 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당국 간의 치열한 담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요. 특히, 대주주 지분 20% 상한선과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안이 시장 안정과 혁신 사이의 적절한 조율책일지, 뒤에 숨겨진 정치적·금융권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일 진행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정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강조한 15%~20% 대 지분 제한과, 재산권 보호 문제, 시장 안정화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독점 방지’와 ‘자유 경쟁’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규제는 과도한 시장 통제를 피하면서도,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복잡한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거래소 지분 제한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등 핵심 과제들이 함께 포함될 예정입니다. 3월 내 발의를 목표로 하는 이 패키지 법안은, 시장 선도 업체의 지분 규제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는 단순한 법적 제한을 넘어, 시장의 경쟁 구조와 금융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앞으로 당정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 규제 방안이 과연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나의 규제안이 얼마나 시장을 안정시키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지, 이번 절충안이 그 열쇠가 될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3월 중 발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당정의 마지막 담판 현장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드디어 핵심 쟁점들에 대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은 거래소 지분 제한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금세탁방지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율이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해 당정은 20% 상한선과 함께 일정 요건 충족 시 시행령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3년 유예와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유예 방안도 논의되면서, 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 절충안은 금융당국의 강경한 규제 입장과 재산권 침해 우려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오는 5일, 비공개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해당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서, 정무위원회와 정책위, 금융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쟁점별 최종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 최종안’이 확정되면, 3월 내 법안 발의라는 중요한 일정이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강화 이슈를 포함한 법안 패키지 전체를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오는 3월 초에 발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늦어도 3월 안에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당정은 빠른 결론을 위해 치열한 조율 중입니다. 이번 담판 결과는 규제 강화와 산업 혁신 간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 참여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 이번 최종 담판의 결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1978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