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대기업에 다니던 직원 A씨가 술집에서의 밤샘 투잡으로 인해 잦은 무단결근과 지각을 반복한다면, 회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호스트바 뛰느라 무단결근 일삼더니…해고 안당하려 황당꼼수’라는 사례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서는 직원이 해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단 결근과 지각, 그리고 야간 겸업 등 근태 불량한 직원이 해고를 피하려고 ‘산재 요양’을 신청하는 황당한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A씨는 친근한 술집에서 밤새 일하며 현금수익을 얻던 중, 우연히 ‘호스트바’ 업무와 연관된 불법 겸업이 드러났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해 병가와 ‘요양’ 신청을 활용했습니다.
회사 측은 근태불량, 허위보고, 야간 겸업 등 6가지 사유로 해고 통보를 했고, A씨는 ‘업무상 부상 후 요양 중이니 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휴업이 필요하거나 병가 상태가 아닌 경우, 또는 근무를 계속하는 상태라면 요양기간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형식적 요양 신청’으로 해고를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는 의미가 큽니다. 즉, 단순히 병가를 신청하며 현실적 휴업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야간 겸업 행위와 함께 내부 질서 훼손,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 역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며,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호스트바 뛰느라 무단결근 일삼더니…해고 안당하려 황당꼼수’와 같은 꼼수는 결국 법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실질적 요양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치료와 휴식을 취해야 하고, 겸업이나 근태 불량은 기업 질서와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가들은 “형식적 요양 신청으로 해고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사실에 근거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결국, ‘호스트바 뛰느라 무단결근 일삼더니…해고 안당하려 황당꼼수’와 같은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조직 내 신뢰와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고장입니다.
산재 요양 꼼수와 법원의 단호한 판결: 호스트바 뛰느라 무단결근 일삼더니…해고 안당하려 황당꼼수
해고 위기에 몰린 직원이 산재 요양 기간 해고 금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엄중히 다뤄졌습니다. 심야 겸업을 하며 무단 결근과 지각을 반복하던 A씨는, 자신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질병상 요양’ 중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부당해고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해고 방지 위해 ‘꼼수’ 쓴 A씨의 행동
A씨는 2022년 대기업 제약사에서 근무하며 호스트바 겸업과 무단결근으로 근태 불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계속된 지각과 무단 결근, 회사 업무 무시까지 이어졌고, 결국 2023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A씨는 11월에 발목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실제로 병가를 다 준수하지 않고 외부 활동과 출근을 병행하는 등 요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호스트바 뛰느라 무단결근 일삼더니…해고 안당하려 황당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 ‘휴업 필요 여부’와 ‘업무 수행 가능성’ 따져
법원의 핵심 판단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A씨가 병가를 받긴 했지만, 진단서에는 ‘추후 치료 필요’라는 정도의 소견만 있을 뿐, 실제로 노동력 상실 상태는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사우나도 다니고, 회사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 복귀 가능성을 보여줬죠.
또한, 야간 겸업 및 호스트바 근무와 관련된 징계 사유 역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집 근무가 아닌, 사적 모임의 총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호스트바에서 근무한다”고 직접 언급한 사실과 근무 현황은 오히려 그의 직장 내 질서 훼손과 조직문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꼼수’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요양기간이라고 해도 실제 휴업이 필요 없거나,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태라면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요양 신청’만으로 징계를 피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례는 ‘호스트바 뛰느라 무단결근 일삼더니…해고 안당하려 황당꼼수’를 부리던 직원이 법원의 단호한 판결로 결국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근로자들이 무분별한 ‘꼼수’를 통해 보호받으려는 시도를 법원이 엄격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셈이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61909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