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고르고 나서도, 사진 하나 찍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강남의 드레스숍을 방문하는 예비 부부들이 겪는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인기 드레스숍들은 ‘디자인 유출’을 이유로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들은 본인만의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기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억 못 하면 그려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결혼이라는 인생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도 자신이 입었던 드레스의 모습조차 남기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업체는 계약 후 ‘괜찮다’는 말로 촬영을 허용하지만, 이는 피부로 느껴지는 배신감과 함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비자를 ‘을’로 만드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격 드레스의 경우, 몇 번의 피팅과 촬영이 공개적으로 제한되면서 ‘수정을 거듭하는 모습마저 숨겨야 하는’ 현실은,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SNS상에 공개된 화보와는 달리, 실물 드레스의 모습은 사진 없이 ‘감으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약은 오히려 ‘기억 못 하면 그려라’라는 조언이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강남의 인기 드레스숍들이 내세우는 ‘디자인 유출 방지’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촬영 금지 정책은, 결혼이라는 소중한 순간의 기록을 막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이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억 못 하면 그려라”라는 조언의 진실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숨겨진 진실과 갈등: 사진 금지 뒤에 숨은 업계의 속사정
왜 매장들은 고객의 사진 촬영을 막을까? ‘기억 못 하면 그려라…예비 부부 울리는 드레스 투어’라는 말처럼, 결국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사진 한 장 없이 기억과 느낌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가운데, 업계 내부의 숨겨진 속사정과 소비자 권리 논쟁이 겹겹이 얽혀 있습니다.
많은 예비 신부들이 드레스 투어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바로 촬영 금지입니다. 일부 매장은 ‘디자인 유출’을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진 촬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외견상 디자인 유출 방지라는 이유지만, 실상은 내부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잘 나온 사진이 퍼지면 디자인 평가 대상이 되거나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촬영을 막는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드레스 숍들은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드레스 사진을 공개하고 있으며, 착용 컷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유출’이라는 명분 뒤에는 사실 소비자들의 ‘기억력’을 얼마나 제한하려는 의도인지 의심할 만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예비 신부들이 드레스를 기억하기 위해 ‘드레스 도안’을 검색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지인과 함께하는 일이 흔한데, 이 역시 일부 업체의 촬영 금지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입장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사진 촬영 금지는 법적 금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의 자율 영역”이라며 강제 규제에 난색을 표하는반면, 전문가들은 이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억 못 하면 그려라’라는 격언처럼, 촬영 권리에 대한 논쟁은 결국 소비자와 업체 간의 균형 잡기가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줍니다.
내부 종사자들의 증언도 이러한 갈등을 뒷받침합니다. 강남의 한 드레스숍에서 일하는 A씨는 “SNS 홍보를 위해서 날씬하고 예쁘게 나온 사진만 선별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 신부들의 모습이 퍼지면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면 업체 경쟁이 심화되고,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촬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비자 권리와 업계 내부 현실의 괴리감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억 못 하면 그려라’라는 속담이 내포하듯, 드레스 업체들이 촬영 금지를 통해 디자인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 심화와 계약 방지 차원이라는 내부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비자의 권리와 업체의 영업 전략 간의 섬세한 균형점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12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