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태광산업의 결정이 주주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랬더니 … 교환사채 발행해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태광산업은 주주들의 기대와 달리 자사주 소각 대신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을까요?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을 비롯한 주주들은 이번 결정이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광산업의 이번 결정은 주주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주주가치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과 주주 가치 보호: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랬더니 … 교환사채 발행해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서, 이번 사태는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 EB 발행은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
-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이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금융감독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반면 태광산업은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EB 발행의 목적이라고 밝히며, 주주 가치 훼손 의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 자금을 향후 2년간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적 공방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과 주주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B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인가?
- 기업의 신사업 투자 결정권과 주주의 이익 보호는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 정부의 자사주 소각 정책과 기업의 자금 운용 자율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앞으로 이어질 법적 절차와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업 경영진 모두 이번 사태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Reference
https://www.mk.co.kr/news/stock/1135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