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둘기 밥 줬다가 100만원…이번엔 캣맘까지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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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비둘기에게 먹이를 한 줌 줬다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만 용인시 전역에서 곧바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민원이 잦은 곳을 조사해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정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공원과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 실태와 주민 피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곳에 먹이가 반복적으로 놓이면 비둘기 등 야생동물이 모여들고, 배설물과 깃털 날림, 악취, 시설물 오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금지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집중 홍보와 계도를 거쳐 5월부터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비둘기에서 길고양이 먹이 주기로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른바 ‘캣맘 금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길고양이가 도심 조류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국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먹이 주기를 둘러싼 논쟁은 동물 보호뿐 아니라 주민 피해와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비둘기 밥 줬다가 100만원…이번엔 캣맘까지 번지나, 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비둘기 먹이 주기 규제가 길고양이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두 사안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용인시가 추진하는 조치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로 주민 피해가 반복되는 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길고양이 급식까지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길고양이가 도심 조류를 줄인다는 주장도 논쟁거리입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를 국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캣맘 금지법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동물 보호를 함께 고려하려면 막연한 우려만으로 금지 범위를 넓히기보다, 피해의 실제 규모와 원인을 확인하고 지역별로 대응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비둘기 밥 줬다가 100만원…이번엔 캣맘까지 번지나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83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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