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명이 함께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월 26.99달러, 영국은 월 19.99파운드로, 각각 약 3만5000원 수준입니다. 미국은 2015년, 영국은 2018년부터 이 요금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에는 가족요금제가 없습니다. 월 1만4900원인 개인 요금제를 여섯 명이 각각 구독하면 한 달에 총 8만9400원이 듭니다. 가족 단위로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는 해외 가족요금제보다 부담이 큰 셈입니다.
구글이 밝힌 핵심 이유는 음악 저작권료 협상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료와 관련해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요금제에 맞춘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아, 상품 도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즉, 미국선 3만원대인데 한국은 9만원에 가까운 차이를 만든 배경에는 단순한 가격 책정뿐 아니라 국내 저작권료 협상이 놓여 있습니다. 구글은 대체 상품 가능성을 검토하며 관계 부처와 파트너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협상이라는 마지막 퍼즐: 미국선 3만원인데 한국은 9만원…유튜브 요금제의 비밀
가족요금제가 한국에 없는 이유로 구글은 국내 파트너사들과의 요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유튜브 뮤직의 음악 저작권료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자들이 가족요금제에 맞춘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가족이 각자 개인 요금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월 1만4900원인 요금제를 6명이 각각 구독하면 총액은 8만9400원으로, 미국 가족요금제의 월 3만5700원 안팎과 차이가 큽니다. ‘미국선 3만원인데 한국은 9만원…유튜브 요금제의 비밀’에는 저작권료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법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구글은 관계 부처와 저작권 단체, 국내 파트너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합의점을 마련하느냐가 한국 유튜브 가족요금제의 도입 가능성을 가를 열쇠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66345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