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같은 날, 같은 곳 ‘충격’…1층선 현여친과 결혼, 2층선 전여친과 아들 백일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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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한 식당의 1층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랑 우린펑과 현 여자친구 콩쓰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축하 포스터에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2층에서는 우 씨와 전 여자친구 린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백일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일잔치 포스터에는 아이의 100일을 축하하는 사진과 함께 “아빠와 엄마가 함께 여정을 시작한 지 1314일째”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중국에서 ‘1314’는 ‘평생’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족 행사가 한 건물에서 동시에 열린 사실을 알게 된 참석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벌어졌고, 식당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식당 측은 두 행사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됐으며 대금도 각각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신랑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두 행사는 온라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 ‘충격’…1층선 현여친과 결혼, 2층선 전여친과 아들 백일잔치: 중혼은 아니라도 책임은 남는다

지방 정부 조사 결과, 우린펑은 현재 여자친구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중국 법률상 중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책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 씨에게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양육비 지급 등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허난쩌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도 중혼죄와 별개로 이러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법의 판단과 사회의 평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과 아들의 백일잔치를 진행한 행동은 참석자들 사이의 갈등을 불렀고, 영상이 퍼진 뒤에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적 처벌 여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의 신뢰와 책임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남았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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