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센테니얼 공원에서 한 여성이 몸통만 한 잉어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SNS에 영상이 퍼지자 공원에서 낚시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과,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종을 잡은 행동이라는 옹호가 맞섰습니다.
공원 당국은 방문객의 안전과 수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센테니얼 공원에서 낚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잉어는 호주 동부의 담수 생태계를 교란하는 침입 외래종으로, 수질을 악화시키고 토종 어류의 서식과 정착을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잉어가 유해종이라는 사실이 공원 내 낚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국은 전기낚시와 그물 낚시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잉어를 관리해 왔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장면은 외래종 퇴치의 필요성과 공원 이용 규칙 준수라는 두 문제가 맞물리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낚시 금지인데”…공원 연못서 잡은 큰 잉어, 어깨에 메고 떠난 여성: 규칙과 생태계 보호의 충돌
잉어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토종 어류의 서식과 정착을 방해하는 침입 외래종입니다. 하지만 시드니 센테니얼 공원에서는 방문객의 안전과 수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낚시가 금지돼 있습니다. 생태계에 해로운 물고기라고 해서 개인이 임의로 잡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원 당국은 전기낚시와 그물 낚시 등 여러 방법으로 수 톤의 잉어를 제거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잉어의 번식력이 강하고 개체 수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일반인의 포획만으로는 전체 개체 수를 줄이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 당국은 설명합니다.
당국의 권고는 분명합니다. 잉어를 잡았다면 다시 물에 풀어주지 말고,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식용이나 사료, 비료 등으로 활용하고, 어렵다면 적절히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테니얼 공원에서는 낚시 자체가 금지돼 있으므로, 외래종 문제에 대응할 때도 공원 규칙과 당국의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공공장소의 규칙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84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