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수를 보장하겠다는 법안에,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더 많이 지급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최저선을 세우려다 최고선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안은 배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하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한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상·하한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리와 시간대, 지역, 날씨, 배달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했지만, 특별 인센티브나 추가 보상을 상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이더들이 특히 걱정하는 건 상한이 낮게 설정될 경우입니다. 기본 배달료 인상이나 추가 보상이 제한되면, 법으로 최저 보수를 보장하더라도 실제 수입을 더 높일 여지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플랫폼노조도 최저선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배달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쟁점은 최저 보수 보장만으로 라이더 보호가 완성되느냐는 것입니다. 라이더들은 점주 수수료를 낮추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배달료 삭감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보수 결정 과정에 라이더의 목소리와 협의권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 배달비 보장한다는데…라이더들 갸우뚱 하는 이유: 수수료를 낮추면 배달비도 내려갈까?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상한을 둔다고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은 라이더 보수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도록 하지만, 플랫폼이 줄어든 비용을 소비자 요금 인하로 돌려야 한다는 의무는 두지 않았습니다.
점주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상한도 배달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수입 감소를 메우기 위해 소비자 배달비를 올리거나 무료배달·할인을 줄인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그대로이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줄어든 비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소비자는 배달비 인상이나 할인 축소를, 점주는 주문 감소나 새로운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 소비자 배달비도 내려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25065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