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은행에서 흑인들만 이렇게 대한다고?”…저렴한 상품 제공에 美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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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흑인 고객에게 더 낮은 비용의 재융자 상품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의 인종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 프로그램을 운영한 웰스파고.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은 왜 ‘역차별’ 논란과 공정주택법 위반 조사로 이어졌을까요?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문제 삼은 핵심은 대출 과정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혜택을 달리했는지 여부입니다. 공정주택법은 대출 심사에서 인종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HUD는 웰스파고의 흑인 대상 저렴한 재융자 상품과 신용 프로그램이 다른 인종의 대출자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착수는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확산한 흑인 지원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역차별’이라고 비판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논란의 중심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었지만, 이번에는 대형 금융기관인 웰스파고까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웰스파고는 사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 공개했던 소수인종 중심 대출 프로그램 홍보문을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집단을 위한 금융 지원의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권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마주한 새로운 형평성의 경계: “은행에서 흑인들만 이렇게 대한다고?”…저렴한 상품 제공에 美 ‘역차별’ 논란

과거에는 소수인종에게 불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소수인종을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흑인 고객에게 더 저렴한 재융자 상품을 제공하고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에 대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정주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가 법무부로 확대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은행권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관련 홍보 문구를 대부분 삭제한 것도 금융회사들이 정책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지원의 목적만이 아니라 대출 심사와 혜택 제공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특정 집단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다른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인종을 기준으로 한 혜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은행들은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차별 금지 원칙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기준과 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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