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부여 금지”…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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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얻는다는 오랜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부모의 체류 자격과 미국 입국 목적이 아이의 국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경우, 해당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출생지만으로 국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체류 신분과 입국 경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매년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둘러싼 이민정책과 미국 시민권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부여 금지”…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이 바꿀 원정출산의 미래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원정출산 아기는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를 둘러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행정명령의 핵심 대상은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특히 입국 목적을 관광이나 방문으로 속인 임산부가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을 계획한 가정은 미국 입국과 출산 이후의 법적 지위까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생지에 따른 시민권 부여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관련된 오랜 법적 원칙과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헌법상 시민권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원정출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의 기준을 출생지 중심에서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의회의 대응에 따라 미국 이민정책은 물론,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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