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드디어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차등’이 주요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최근 제정법의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업종별 규제 차등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에 대한 세부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신뢰가 높은 일부 업종은 ‘인가’를 받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과 일치하는 수치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협의제’ 방식으로 감독권을 조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유연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15%) 문제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즉시 포함하지 않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할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제와 세부 방침은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복합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앞으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근간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설 연휴 전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번 법안이 가져올 폭발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드디어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이 법안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어 우리 경제와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부터 대주주 지분 제한까지, 핵심 쟁점 파헤치기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업종별 ‘인가·등록’ 차등 조치, 그리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은 50억 자본금일까?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입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최소 자본금을 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과 유사하게 50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데요.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 원)을 그대로 적용한 결정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자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발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유통 구조를 만들어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업종별 ‘인가·등록’ 차등화, 실효성은?
법안은 디지털자산 분야를 기능별로 8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업종들은 ‘등록’만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태계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화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법안이 성공한다면, 신생 기업과 신기술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과연 어떻게 될까?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규모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15%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규제를 바로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 접근 또는 정책위 의견 조율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단순히 법안에 즉시 포함하는 것은 무리이며, 추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사인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들은 시장의 안정성과 혁신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왜 50억인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1945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