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도 전출세 과세 대상…세부담 줄일 방법은
알고 계셨나요? 2027년부터 국내 자산가들이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 체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국외전출세’라는 제도에 해외주식도 포함되면서, 대주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법에 맞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도 전출세 과세 대상…이제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은 기존에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 시 국내 자산에 대해 적용되던 국외전출세의 과세 범위에 해외주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해외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자산가들이 출국 시점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을 꼭 숙지하여 세금 부담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 판정이 핵심, 해외주식 양도세 걱정 없이 대비하는 방법
이 제도의 핵심은 ‘거주자’ 판정에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자산과 가족, 생계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의미하죠.
특히, 2027년 이전에 출국하는 경우라도, 국내에 계속 자산이 있거나,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 당국은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출국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미리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 줄이는 핵심 전략: 납부유예제와 증여 계획 활용하기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더라도, 납부유예제도와 같은 절세 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출국 후 5년 동안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 재입국하거나, 해외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배우자(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6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증여 후에는 양도세 및 이자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세금 부담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결론
앞으로 해외주식도 전출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자산가들은 더욱 꼼꼼한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납부유예제와 증여 전략을 활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상담하며,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자산 운용을 시작하세요!
절세 전략의 열쇠: 거주자 판정과 납부유예제 활용법
‘해외주식도 전출세 과세 대상…세부담 줄일 방법은’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전략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 판정과 납부유예제 활용이 국외전출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비밀입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팁과 증여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거주자’ 판정이 핵심! 해외주식도 전출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해외주식에 대한 전출세는 사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른 개인을 의미하며, 해외 주소 이전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 자산이 있고 वापस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거주자’로서의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판정 시 출국 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국외전출세 대상이 될 수 있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포함한 자산이 많거나, 이주를 계획 중이라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출국 전 절세하고 싶다면, 납부유예제 활용이 답!
국외전출세는 해외로 떠나는 대주주들의 자산 이전을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세부담을 조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납세 담보 또는 납세 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유예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입국하거나, 출국 전에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납부할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3. 절세를 위한 증여 전략과 유의할 점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6억 원 이내의 자산에 대해 10년 간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6억 원까지의 자산 이전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시에는 반드시 ‘거주자’로서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증여 후 다시 국내로 귀국한다면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 판정과 납부유예제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해외주식도 전출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반드시 챙기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며 여러분의 절세 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407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