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두나무, 은행·사내 중복대출 금지… IT업계 대출 복지 축소 확산되나

Reference by 한국경제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두나무의 사내 주택자금대출이 달라진다. 두나무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집행할 때 회사가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직원이 사내 대출을 받은 뒤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후순위 대출을 활용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다. 대출 대상 주택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매매가는 25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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