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억울하면 결혼해”…나혼산 덮친 무서운 싱글세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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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결혼하면 되지!” 이 한마디가 ‘나 혼자 산다’를 실천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블라인드 앱에서 시작된 싱글세 논쟁은 마치 들기름에 불을 붙인 듯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하지만 과연 결혼이 선택의 문제일까요?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독신가구의 세 부담은 24.7%로, 같은 소득의 4인 가구(13.5%)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 100만원을 받는다면, 혼자 사는 사람은 75만원을 받는 반면 4인 가구는 86만원을 받는 셈이죠.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부 단위 과세체계’ 도입은 싱글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날벼락처럼 떨어진 이 소식에 직장인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결혼도 선택이고, 비혼도 선택인데 왜 차별하나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과연 세금 제도로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혼산’ 직장인을 위한 부부 단위 과세, 세금이 달라진다

“억울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독신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부 단위 과세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한 부부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미국의 2분 2승제, 부부의 현명한 절세 전략

미국에서는 부부가 함께 세금을 계산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 남편 연봉 5000만원, 아내 연봉 1억원인 경우
  • 개인별 과세 시: 높은 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 증가
  • 부부 합산 과세 시: 1억5천만원을 반으로 나누어 계산
  • 결과: 낮은 세율 적용으로 실질적 세금 감소

프랑스의 N분 N승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과세

더욱 파격적인 프랑스의 가족 단위 과세 방식을 살펴보면:

  • 부모는 1, 자녀는 0.5의 계수 적용
  • 4인 가구 기준: 합산소득을 3으로 나누어 계산
  • 1억5천만원 소득 시: 5천만원 기준 세율 적용 후 3배
  •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 대폭 감소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연간 24~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홀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신가구의 세 부담은 이미 4인 가구보다 11.2%포인트나 높은 실정입니다.

세금 정책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싱글세 논란만 가중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억울하다” 독신자의 세금 부담, 나혼산 직장인들의 현실

OECD의 최신 ‘조세부담’ 보고서가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 독신가구의 세 부담률이 무려 24.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의 4인 가구(13.5%)와 비교하면 11.2%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는 월급 100만원 중 약 25만원을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신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유

현재도 독신자들의 세금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나혼산’ 직장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4인 가구 중심의 각종 감세 혜택
  • 아동수당 등 가족 지원 정책에서의 소외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차등 적용 예정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격차

새 정부가 검토 중인 ‘부부 단위 과세제도’는 독신자들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식의 과세 체계를 도입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면 결혼하면 되지”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단순한 논리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방식인데, 이를 세금 정책으로 강요하는 듯한 접근은 ‘나혼산’ 세대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모든 가구 형태에 대한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요?

Reference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2101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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