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을 내려다본 순간, 차량 안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린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이 머지않아 모든 신차에서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31년 9월부터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자동차에 운전자 상태 감시 시스템(DMS)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DMS는 차량 내부의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운전자의 시선, 얼굴 방향, 눈꺼풀 움직임, 안구 운동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졸음운전 상태로 판단되면 경고음을 울려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시간까지 측정한다
기준도 구체적입니다.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운전자의 시선이 스마트폰처럼 차량 아래쪽에 3.5초 이상 머물면 경고가 작동합니다. 시속 20~50km 구간에서는 그 기준이 6초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졸음운전은 눈의 움직임뿐 아니라 핸들 조작의 이상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시속 70~130km 주행 중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조작 운전과 졸음운전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발생한 차량·오토바이 사망 및 중상 사고는 148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률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자동차 안전의 중심이 에어백과 자동제동장치 같은 하드웨어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미리 막는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2031년 신형 모델을 시작으로, 2년 뒤에는 기존 생산 차량까지 DMS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보며 운전하면 “삐~”…일본, 2031년부터 모든 신차에 ‘감시시스템’ 의무화: 자동차 안전의 중심이 차량에서 운전자로 이동한다
에어백과 자동긴급제동 장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전방을 놓친 순간,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운전자 상태 감시 시스템(DMS) 의무화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31년 9월부터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자동차에 DMS를 탑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산 차량뿐 아니라 수입차도 대상입니다. 이후 2년 뒤에는 기존 생산 차량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DMS는 차량 내부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운전자의 시선, 얼굴 방향, 눈꺼풀 움직임, 안구 운동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시속 50㎞ 이상으로 주행할 때 시선이 스마트폰처럼 아래쪽을 향한 상태가 3.5초 이상 이어지면 경고음을 냅니다. 시속 20~50㎞ 구간에서는 기준 시간이 6초로 설정됩니다.
졸음운전도 단순히 눈을 감았는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 깜빡임과 얼굴 움직임, 핸들 조작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자동차가 주변 상황뿐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상태까지 감지하는 셈입니다.
하드웨어 안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으로
이번 조치는 자동차 안전의 무게중심이 차량의 물리적 성능에서 운전자 행동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차체 강성, 에어백, 차선이탈경고, 자동제동처럼 사고에 대응하는 장치가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전에 파악하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배경에는 스마트폰 사용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증가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조작 등으로 발생한 차량·오토바이 사망 및 중상 사고는 2025년 148건으로 5년 연속 늘었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률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3.4배 높았습니다.
DMS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험 행동을 지속하기 전에 경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안전장치와는 다른 예방적 접근입니다. 자동차가 충돌 순간을 대비하는 것을 넘어,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운전자의 행동 자체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감시, 사생활 논쟁의 시작
동시에 운전자의 얼굴과 시선을 계속 관찰하는 기술은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카메라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데이터가 차량 안에서만 처리되는지, 제조사나 제3자에게 전송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작동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선글라스나 마스크, 야간 주행,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시스템이 부주의나 졸음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지나치게 자주 울리면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시스템 자체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M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감지 정확도뿐 아니라 데이터 최소 수집, 보관 기간 제한, 명확한 이용 목적 고지 같은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또 다른 감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의 의무화는 한 국가의 자동차 규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한 DMS가 신차의 기본 사양으로 자리 잡으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센서·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뿐 아니라, 운전자의 위험한 순간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34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