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가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 개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와 시장 행사의 연기로 인한 손실은 상인들의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게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법적 예외 조항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실무에서의 해석과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축제와 시장 행사는 줄줄이 멈추게 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중립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현실, 이렇듯 5월 대목을 놓친 상인들의 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계 당국이 선거법과 지역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축제와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만들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반복되는 ‘선거철 멈춤’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림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지역 경제, 그 불편한 진실
“또 선거철? 우린 죽으란 소리냐”… 5월 대목 놓친 상인들의 분통이 벌어지고 있다. 매년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전국 곳곳의 축제와 전통시장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 전 6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러한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 행사는 방문객 유치와 소비 촉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제재로 인해 매년 많은 축제들이 사상 최저의 규모로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5월, 봄철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은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올해 역시 ‘파워풀 대구페스티벌’과 벚꽃축제, 전통시장 캠페인 등이 모두 멈춰선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축제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거나 예산까지 줄이며, 의미 있는 상권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규제의 한계는 유명무실한 예외 조항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드러난다. 자연재해나 필수 기간 행사 등을 제외하면, 법률상 행사 열쇠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실무자들은 해석의 혼선 속에 망설이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이 방문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며 상인들이 느끼는 타격이 더 크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거 중립성과 법적 제약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는 “지역 축제와 시장 행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또 선거철? 우린 죽으란 소리냐’라는 상인들의 한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선거와 법, 그리고 경제의 상충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 공직선거법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지, 지금이 바로 숙제다. 과도한 규제로 상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70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