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핵심은 바로 ‘명예훼손이라니 억울…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 지급에 항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과 BJ 간의 의견 충돌 이상으로, 재판의 불합리성과 진실의 의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직접적인 배상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뻑가는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 후기를 공개하며, 최근 사기를 크게 당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비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재판은 당사자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면서, 자신이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특히, 뻑가는 ‘명예훼손’ 판결의 핵심 쟁점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드립’과 표현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칭찬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외모 비하 또는 인격 침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방시혁 의장과 과즙세연의 사진 관련 이야기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내용들이 단순한 패러디였음을 강조하며, 왜곡된 시선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이 기각된 가운데, 인정된 두 가지 내용만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뻑가는 “단지 팬이 쓴 농담 같은 댓글을 소개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하다”며, 온라인 댓글 하나로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미 2심 재판 일정도 잡혔다”고 밝혔으며, 앞으로의 법적 과정을 지켜보는 기대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신의 방송 복귀 계획 역시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1년 넘게 고민한 끝에 곧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라니 억울…뻑가, 과즙세연 1000만원 지급에 항소’라는 키워드와 맞물려, 온라인상의 표현과 그 책임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붙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숨겨진 쟁점과 향후 전망: 명예훼손 재판의 그 뒤
최근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은 단 두 가지에 불과했음에도, 전체 판결은 예상과는 달리 복잡성을 드러냈습니다. 1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뻑가는 “명예훼손이라니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항소를 선언하며, 앞으로 전개될 법적 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두 가지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전체 쟁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팬이 쓴 드립을 소개한 것”과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한 책임 제한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와 온라인 댓글, 그리고 일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라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뻑가의 입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과연 어디까지가 책임 범위인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인 간의 책임 경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 절차와 방송 복귀 계획도 주목할 만합니다. 뻑가는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쉬었던 방송 활동 재개 여부도 관심사로 남아 있는데, 그는 곧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방송인과 온라인 커뮤니티 간의 책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의 전망은 어떠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 두 가지 쟁점만 인정된 판결과 남은 소송, 그리고 방송 복귀 계획까지… 뻑가와 과즙세연의 갈등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이란 주제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책임 소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814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