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5천만 건이 넘는 방대한 전자의무기록(EMR)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 귀중한 데이터들이 7년째 잠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패러독스’라 불리는 법률 간 충돌과 개념 혼란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들이 실질적 활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잡한 법률 체계 속에 숨어있는 갈등과 불확실성입니다. 임상 연구와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는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하며 제각기 다른 규제 기준을 제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화와 가명 처리 개념의 모호성은 국제 기준과도 충돌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의 충돌은 기업과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줬으며,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7년 만에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섰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기존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7년째 잠든 의료데이터 5000만건…디지털헬스케어법이 깨운다’라는 말처럼, 법률의 체계 정비와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데이터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정합성 확보는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를 글로벌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자고 있던 의료데이터가 깨워지고, 새로운 의료 혁신의 문이 활짝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의료데이터 활용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보유한 7년째 잠든 의료데이터 5000만건은 잠시도 방치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데이터 활용이 정체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복잡한 법률 체계와 충돌, 개념의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는데, 이는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 기존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하는 핵심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성공한다면, 의료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임상 연구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률들이 충돌하며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모호한 개념 정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침의 비구속성은 실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고, 적절한 법적 기준 부재는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기존 법률의 치명적인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정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의료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외에도, EMR 표준화와 데이터 표준화 정책에 근거를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밀 의료와 AI 기반 진단 등 첨단 의료기술의 실현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이 2026년 우리나라 의료데이터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성 높음’입니다. 제대로 정비된 법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정부와 산업계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7년 동안 잠들었던 의료데이터가 혁신의 씨앗이 되어, 맞춤형 의료와 인공지능 보조 진단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의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한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의료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081735i
